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여교사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