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해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