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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도 구속적부심서 김관진 임광빈처럼 풀려날까…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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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도 구속적부심서 김관진 임광빈처럼 풀려날까…내일 심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에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해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우철(54·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