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정책을 시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업체는 30인 이상 지원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