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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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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영상 삭제,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 매뉴얼 첫 개발 등 피해자 지원 종합체계 구축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첫 개발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두 달 동안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 81건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가 76건(94%), 남성이 4건(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 입은 경우가 1건(1%)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68건(84%), 미성년자가 13건(16%)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영상 유포 25건(31%) ▲사이버불링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기타 3건(4%) 이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피해를 말한다.

유포 협박 피해의 경우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 전체 상담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불상(익명)'이 25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미탐색 9건(11%) 순이다.

불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발생하는 가해행위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미탐색은 상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상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상담이 종결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사이버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 된 피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전 애인'이 12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회성 만남 5건(17%) ▲불상(익명)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 (3%) 순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사이트 21건(42%)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이다. (중복 포함)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이다.(중복 지원 포함)

상담경로는 ▲전화 53건(65%) ▲타기관 연계 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페이스북 4건(5%)이다.

시는 이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및 종각역 인근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 대응방법, 절차를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상담소, 경찰 등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교육 및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고려대, 숙명여대, 시립대, 중앙대, 한성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서울시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모델로 여성가족부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