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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4월6일 선고 확정…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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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4월6일 선고 확정…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월 6일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월 6일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월6일 오후 2시 10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