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