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 등 3명에 대해 오는 5월 2일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재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