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것인가다. 현행 법률은 낙태를 처벌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적이냐, 아니면 아기를 가진 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낙태를 인정해주느냐의 현실주의의 공방이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인구절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태아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