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번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은 만장일치로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절단해 과천 소재 청계산 등에 유기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