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달고도 다시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지난 4년 간 연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더 강력한 기술로 전자발찌 효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27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6건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일체형 전자장치를 본격 운영한다. 기존 전자장치는 휴대장치와 발찌가 분리되어 있어 휴대장치를 유기할 시 정확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9월부터 일체형 전자장치를 보급해 위치추적 누락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방식도 개선된다. 당초 피해자 보호방식은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알림이 도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개선된 보호방식에서는 성범죄자가 반경 1km 이내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보호장치에 즉각 알림이 뜨게 된다. 집 뿐 아니라 밖에서도 범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전자장치 상용화를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대상자의 불편함은 줄이고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