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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법 개정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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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법 개정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학부와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학부와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와 교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 사교육비를 절감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도 놀이와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다"이라며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영어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그 단계에 맞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금지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단계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동장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아이들이 3시까지 학교에 남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또 유 부총리는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오는 11월부터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