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3일 김 모 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년간 몸이 망가져가며 노예처럼 일했다. 국가와 완도군이 김 씨에게 3000만 원, 다른 두 명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를 포함해 염전에서 일한 8명은 지난 2015년 국가가 피해자 1명당 3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명에게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김씨 등 3명이 항소했다.
시민들은 “수년동안 노예처럼 일했는데 겨우 3000만원이냐” “1억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