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문직은 제외된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단독가구는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1300만원으로 혜택이 대폭 늘어가게 된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정도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