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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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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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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기업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60개 중 35개 집단의 139개 기업이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23억3332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 원), OCI(18건, 2억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 원) 등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기업과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영 소속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000여만 원을 빌려줬고,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기업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50억 원)을 인수했지만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신세계와의 작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 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 원으로 6배 가까이 많았는데도 이를 의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기업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목적, 상환일이 같음에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분할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아시아나개발-금호티앤아이와 금호산업-금호고속은 192억 원에 달하는 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주고 받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