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0·30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래 양국 정부 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 측은 협의에서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는 지혜롭게 풀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이달 초 일본 신일철주금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만큼 양측이 관련 논의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방부는 당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공격용 레이더를 몇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며 한국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