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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에서도 담배 피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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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에서도 담배 피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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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월1일부터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되는 이른바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문제가 잇따랐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어린이집 3만9000여 곳과 유치원 9000여 곳 등 전국 4만8000여 곳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시·군·구청에선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허가를 받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던 ‘흡연카페’도는 내년부터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 면적 75㎡(약 23평) 이상인 곳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됐는데, 내년 1월1일부턴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흡연실을 설치할 땐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곳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 업종변경이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