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도가 지역 특성을 맞게 조례로 운행 제한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되,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시간제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추가했다.
지금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만 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