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46)를 진료중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치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수상한 행동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