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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일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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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일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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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인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겨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돼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