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때는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