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늘 7월 7일은 7월들어 처음 맞는 휴일이다.
일본 불매 운동 속에 대형마트 휴무일이 관심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한달에 두번 휴업을 해야한다.
오늘은 첫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는 대부분 영업을 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휴뮤일 규정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