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2013년 이후의 자격증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2016년 사측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