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본 것이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