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법으로 한도를 설정하기 전에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퇴직금 한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높여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정 한도를 초과할 땐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일컫는다.
한도는 '퇴직 전 3년 간의 평균 급여 × 1/10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로 계산된다.
한도를 최초로 설정한 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360억 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0~2024년 소득세 수입은 125억 원 증가(순액법, 전년 대비)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