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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더 커진다… 50%→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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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더 커진다… 50%→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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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담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크기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으로 커져 50%인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이 75%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문구 크기는 지금처럼 20%로 두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키우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그림과 문구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