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명예란 사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소시효 3년…항상 친고죄,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로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소시효 3년…항상 친고죄,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로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이미지 확대보기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은 뭘까? 이것이 죄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죄를 물어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사자명예회손죄(死者名譽毁損罪)란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기에 사자의 명예를 인정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
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의 증인 질문을 지적하며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김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에게 질문하면서 “조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이 되면서 학교 이전을 하려다 240억의 빚을 남겼고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 빚의 채권을 쥐었다”며 “조 후보자가 학교 이사로 참여한 뒤 학교가 조 후보자 일가의 소송에 일방적으로 져주면서 가족들의 배를 불리지 않았나”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에게 하도급을 준다”며 “그렇게 장난쳐서 채권은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 이런 장난을 하게끔 조모씨를 법인 사무장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표 의원 다음으로 질의를 시작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표 의원에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청문회장을 깽판치려 오신 분들입니까?”며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표창원 의원님, 동료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뇨, 자제합시다”라며 질책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