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