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법원이 5일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대면 시간이 20분에 불과한데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 만난 지 불과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확고하고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성,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말할 수 없이 극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형을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심리에서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대호도 첫 심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