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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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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결제 가능

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자동이체서비스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까지 확대
오는 15일부터 건설업체 등 고용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도 신용카드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5일부터 건설업체 등 고용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도 신용카드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오는 15일부터 건설업체 등 그동안 은행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해왔던 사업장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근로복지공단에 1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분할납부 사업장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카드는 신한과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등이다.

납부대상은 건설업체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2~4분기 분할납부 보험료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