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최근 열린 올해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불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환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는 회의를 열어 도로에서 운전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 기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면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