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 원에 달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며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811만 원으로 추정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3312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나"며 법규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