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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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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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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