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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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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고려해 국회 본회에 부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삭제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고려해 국회 본회에 부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삭제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 중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제외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박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에 부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실에서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와 생활 복합화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