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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 전 조회한 수험생 312명 불이익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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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 전 조회한 수험생 312명 불이익 받지 않는다

성기선 교육과정평가원장 밝혀…"성적 유출은 올해 처음, 이전에는 없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당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수능 성적을 조회한 수험생 312명에게 대입에서 불이익이 주지 않기로 했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리 성적 조회한 수험생 처리와 관련해) 자문이나 법적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까지 3시간 36분 동안 수험생 312명이 평가원 성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적을 사전조회하고 출력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적 유출은 올해가 처음으로, 점검 결과 이전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염동호 평가원 채점관리부장은 수능 성적 브리핑에서 '수능 성적 입력시스템이 몇 년간 같았다면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염 부장은 로그 기록을 검색해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고, 올해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그는 "약간의 변경만 해서 수년간 사용했다"면서 "2년째 운영 관리하는 업체와 올해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4교시에 마킹 실수를 했다가 0점 처리를 받는 학생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답안지 분리보다는 단순 실수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한국사 부분은 2022학년도부터 분리한다는 개정사항을 올 8월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단순 경미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부정행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2학년도에 같이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