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립고 교장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3조와 5조 등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생인권조례 5조3항은 학교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상황·인종·경제적 지위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병력·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조례 3조1항과 16조3항, 33조, 38조, 42조 등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들은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