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을 하는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때 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만큼 급여 수준이 향상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산정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