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되어 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