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 이들에 대한 자가·시설격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증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각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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