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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피해자 전화·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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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피해자 전화·방문 상담

노동부, 민간 역량 활용해 법률·심리 상담 제공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센터는 현재 2곳에서 서울·강원 2곳,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8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 사건은 2900여 건에 달한다.

상담센터에서는 민간 상담 역량을 활용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심리상담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까운 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용 가능하다. 곧 대표번호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방문 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센터를 찾으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상담 이전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설문지와 심리 자가진단지를 참고하면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