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장대호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성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