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한편 으뜸효율가전 대표 모델 151개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정부 환급금 외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셰프컬렉션 냉장고(RF10R9945M5), 무풍에어컨 갤러리(AF19TX978MZR) 등 삼성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 원 상당의 특별 포인트를 받게 된다.
환급 해당 품목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삼성 그랑데 AI'에 대해서도 12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