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할 경우 행정명령 통한 벌금 부과 등 강력 제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5까지 14일간 종교‧체육‧유흥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에 대해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갔으며,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등을 통한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체육도장과 필라테스, 요가, 줌바 등의 자유업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인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