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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교체…'폐암위험 26배' 표현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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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교체…'폐암위험 26배' 표현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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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년마다 고시하게 돼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12월22일로 종료되는 현행 그림과 문구 적용 기간에 맞춰 3기(12월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담뱃갑에는 궐련형 10종과 전자담배 액상형과 궐련형 2종 등 모두 12종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경고그림 가운데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현행 그림의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은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흡연 위험성과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한 현행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고려,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뇌졸중 위험, 최대 4배' 등 수치를 제시하면서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를 제외하고 질병 위험 수치 등만 표기하기로 했다.
간접흡연과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등도 관련 내용은 유지하면서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를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