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