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 1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상조회사)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농촌사랑이 1분기 중 폐업했다"고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예장원라이프·우리상조·피엘투어를 흡수 합병했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져 선수금 예치,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1분기 중 신규 등록한 상조회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 현재 등록 상조회사 수는 폐업한 드림라이프·농촌사랑을 제외한 84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 취소·말소와 신규 등록 관련, 자본금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을 분기별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