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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폭행 허위사실 꾸민 경찰관 '징계' 등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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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폭행 허위사실 꾸민 경찰관 '징계' 등 조치해야

인권위, 범죄사실 부풀려 '인권침해' 판단... 서면경고, 주의조치 권고
술 취한 사람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9일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불법 체포 등을 한 경찰관에게 징계, 서면경고,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자신의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A씨가 경찰관을 향해 손을 뻗고,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이 서류를 조작해 A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주장한 A씨의 폭력행사는 허위이며, 이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구대에서 3시간가량 수갑을 채웠다”라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현행범 체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원위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 수갑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상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라며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범위를 위반했다”라고 강조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