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기준 월 464만5000원 이하면 해당…저소득 해산급여 수급자도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3인 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소득이 387만577원 이하여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5만6170원, 지역가입자 15만5683원, 혼합 15만8243원 등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직장 19만2080원, 지역 19만9256원, 혼합 19만5200원이면 서비스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을 해왔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 2만3000여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올해 총 14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 더 늘린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