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0일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전 의무보험 또는 정기검사(7.3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종합검사 대상)가 경과되어 차량말소 등록 후 발생하는 위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폐차장 관계자와 적극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의무보험 과태료가 1만5천원에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 정기검사 과태료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신청서를 접수 할 때 정기검사유효기간 도래 및 경과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연장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불편을 없애기 위해 폐차업체에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폐차한 후 과태료 부과 안내, 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경우에도 자동차를 양수하는 소유자에게 미리 의무보험가입 및 차량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