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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폐차 후 위반 과태료 예방을 위한 폐차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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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폐차 후 위반 과태료 예방을 위한 폐차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경과차량 폐차 후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한 폐차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경과차량 폐차 후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한 폐차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0일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전 의무보험 또는 정기검사(7.3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종합검사 대상)가 경과되어 차량말소 등록 후 발생하는 위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폐차장 관계자와 적극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이득헌 소장, ㈜송탄폐차산업 등 6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를 폐차 신청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의무보험 가입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경과된 경우 차주에게 자동차 폐차업체에서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폐차 후 차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의무보험 과태료가 1만5천원에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 정기검사 과태료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미지 확대보기
과태료 부과 기준

또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신청서를 접수 할 때 정기검사유효기간 도래 및 경과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연장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불편을 없애기 위해 폐차업체에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폐차한 후 과태료 부과 안내, 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경우에도 자동차를 양수하는 소유자에게 미리 의무보험가입 및 차량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