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