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