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2만3167채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7년 5308채에서 지난해 7371채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5월말까지 3514채, 1조253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량은 26.9%, 금액으로는 49.1% 급증한 것이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이 58.6%인 1만3573채, 미국이 18.5%인 4282채를 차지했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가 43.6%인, 1만93건, 서울과 인천이 각각 4473건과 267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3조2725억 원으로 42.7%, 경기도는 2조7483억 원으로 35.8%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 6678억 원 ▲서초구 391건, 4392억 원 ▲송파구 244건, 2406억 원 등이었다.
또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주택이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 원) 40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인 7569채나 됐다.
국세청은 이날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하고서도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 B씨(30대)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서도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